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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기배출가스의 수분보정, 공기비 적용 공식 - TMS, 대기총량제, 대기환경보전법 관련

by Ukiyoudaipapa 2022. 9. 2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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간단하지만 많이들 모르시는 배출가스의 수분 보정 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가져볼게요. 저번 포스팅에서도 언급했듯이 관청으로 송신되는 대기배출가스의 농도, 유량은 각각 공기비 보정 및 수분 보정이 들어가는데요. 이를 위해서 TMS에는 수분 보정계수가 입력 또는 측정되게 되어 있습니다.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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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수분 보정 방법 (배출가스 유량)

먼저 수분 보정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
먼저 계산에 사용되는 항목을 아래와 같이 나열하겠습니다.

  • 측정 배기가스의 온도 (Ts), ℃
  • 측정배기가스의 압력 (Ps), 측정위치에서의 대기압(Pa), mmHg
  • 측정된 배기가스의 유량(Q) = 굴뚝 단면적(m2) X TMS 유속 유량계 측정값(m/s)*3600 = m3/hr
  • 측정된 수분 값(W, vol %) = 흡습 수분의 질량 값으로 표준상태 온압 보정하여 산출
  • 공기비(m)
  • 보정된 유량(Qc, Sm3/hr)

▶계산 공식 

 

Qc = Q*{(273)/(273+Ts)}*{(Pa+Ps)/760)}*{1-(W)/100}/m

온도 보정

압력 보정

수분 보정

공기비보정

 

수분을 제외한 순 배출 유량(기체)의 유량을 표준상태의 온/ 압에서 보고자 함

농축/ 또는 희석된 가스의 경우 표준 산소농도 12%에서의 유량으로 환산하고자 함

 

2. 공기비 적용 방법 (유량, 배출가스 농도)

공기비의 경우 앞선 포스팅에서 설명드렸지만 한 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.

 

공기비가 낮을 경우 실제보다 농축이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.

예로 배기가스의 산소 측정 결과 1.3 vol%의 결과가 나왔을 때, 공기비는 (21-12)/(21-1.3) = 0.46이 됩니다. 

이는 배출시설의 운전자가 농도 희석을 위해 강제로 Air로 희석하지 않았음을 뜻합니다.

 

공기비가 높을 경우에는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다. 예를 들어 산소농도가 측정 시 18%가 나왔다고 가정합니다.

이때 공기비는 (21-12)/(21-18)이 되어 3이 됩니다.  이런 경우 사유서를 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. (공기비3이상)

(가동, 재가동, 보수 등 포함)

 

공기비(m) 이 산출되셨으면 단순히 측정 NOx, CO, HCL 등 규제항목에 곱하시면 됩니다.

 

 

 

 

이상으로 대기배출가스의 수분 보정, 공기비 적용 공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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